보험 전화모집(TM) 과정에서 보험 주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계약 후 뒤늦게 상품 내용을 확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권유 전화를 받고 ‘만기 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으나, 이후 해당 상품이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전화상담 중 질병 치료가 보장된다고 안내받아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치료에만 보장되는 것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전화모집 과정에서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한 뒤, 실제 판매 시에는 표준 스크립트를 형식적으로 낭독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중 상품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원의 설명만 듣고 ‘이해했다’고 답한 경우, 전화모집의 특성상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도 교부받은 약관 등 계약서류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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