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가 많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화장품을 구입한다.
어떤 화장품 포장에는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와 같은 문구가 있다.
A씨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고 사용해도 될지 의심스러웠다.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제2호를 살펴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그러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장품법」제3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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