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량 상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다. 당시 매매업자는 차량 성능점검기록부에 미세누유 항목을 고지했다.

20여일 뒤, A씨는 실린더 헤드에 오일이 묻어 있거나 비치는 정도가 아닌 흘러내리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는 미세누유 사실을 고지했다며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성능점검기록부 작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중고차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기름, 오일, 수리,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기름, 오일, 수리,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는 A씨 차량의 오일 누유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 확인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매수인에게 매수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인정된다.

확인 결과, A씨 차량의 오일 누유 정도는 오일 비침 등의 미세 누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기록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보증수리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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