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됐다.
자동차 사고로 솟비자 A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본인 차량의 수리비용 4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A씨 차량가액 300만 원보다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상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소비자는 대물배상 보험처리 시 차량가액을 초과한 수리비용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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