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승합차를 구매한 직후부터 에어컨이 말썽이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승합차를 구입했다.
구입 직후부터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판매사원에 이의제기했다.
그러자 에어컨은 보증대상이 아니라며 인근 정비소에서 확인한 바, 에어컨 송풍 모터를 교체해야 하고 냉매도 주입해야 한다고 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니 송풍 모터에 양호라고 체크돼 있어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모터 하자인 경우는 무상수리 가능하고, 냉매 보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전기장치의 경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성능점검업체 및 매매상사에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소모성 부품인 냉매는 보증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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