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 요청에는 조치가 없이 할부금만 독촉하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전 한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A씨는 이에 할부금을 3개월 연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을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