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재활용 센터에서 중고 에어컨을 28만 원에 구입했다.
에어컨 제조사는 설치를 거절했다. 이에 판매자는 A씨가 다른 곳에 의뢰해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줬다.
설치 후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사용이 불가능했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물량이 없다며 환급을 해줬다.
판매자는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설치비를 환급할 수 없다며, 설치비 10만 원 환급은 거절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치비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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