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매자의 안내를 믿고 중고 도서 전집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찢김과 낙서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돼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도서 전집을 구매하고자 했다.
거래에 앞서 도서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고, 특이사항이나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수령한 도서에는 찢김, 낙서, 물감 자국, 찍힘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매자의 사전 설명과 상태가 다르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거래 전 A씨의 하자 문의에 전집 중 일부를 임의로 확인해 답변했으며, 당시 A씨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 거래가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완전한 파손이 아닐 뿐더러 중고 물품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사용감은 감수해야 한다며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제580조 또는 제393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판매자를 상대로 매매 목적물인 중고 도서전집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거래 전 도서의 상태에 관해 구체적·반복적으로 문의했고, 판매자는 A씨가 요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실제 도서에는 찢김, 낙서, 물감, 구김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A씨가 예정 또는 판매자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도서 전집 판매대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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