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속기 키보드에 설명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속기 키보드를 50만 원에 구매했으나 설명서가 동봉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구매 전 동일 제품을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들에게 설명서 포함 여부를 문의했고, 모두 설명서가 있다고 답변해 해당 제품에도 기본 설명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기 키보드 특성상 설명서 없이는 사용이 어렵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속기 키보드는 최초 구매 당시부터 설명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A씨에게 판매할 당시에도 설명서가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언급한 설명서는 키보드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별도의 교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보드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며, 단순 변심이나 설명서 부재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보드 (출처=PIXABAY)
키보드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설명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환불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매매 목적물인 속기 키보드에 사용 설명서가 포함돼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됐다.

위원회는 A씨가 요구한 설명서에 대해 판매자는 교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키보드의 신제품에도 교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요구한 설명서는 단순한 제품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키보드 학습용 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속기 키보드 중고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중고 제품에 A씨가 요구한 교재가 포함돼 판매되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A씨 입장에서는 교재가 포함된 가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교재 대금과 배송비를 포함한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