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전거 거래 과정에서 배송 중 파손이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자전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산악자전거를 460만 원에 구매했다.

거래에 앞서 A씨는 자전거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판매자의 답변을 받은 뒤 판매자 자택 인근 자전거 전문 매장에서 포장해 택배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틀 뒤 택배로 수령한 자전거에는 부속품이 깨져 있고 본체에 찍힌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발견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전체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당초 자전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직거래를 제안했지만, A씨의 요청에 따라 택배를 통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체에 생긴 찍힘은 기능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부속품 파손에 대해서만 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전거 (출처=PIXABAY)
자전거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민법」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해 대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유지한 채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산 매매에서는 물건의 인도가 이뤄지기 전 제3자의 과실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분담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 자전거의 가치 훼손은 포장이나 발송 이전이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 물품이 고가의 자전거이고, 자전거 전문 매장이 포장과 배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판매자는 발송 주체로서 고가 물품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A씨 역시 택배 배송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이 각각 과실로 고려됐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손해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매자가 A씨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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