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의류의 상태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식이 엇갈리면서 반품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브랜드 후드티를 16만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뒤 게시글에서 인식한 상태와 실제 제품 상태가 다르다며 일방적인 반품과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구매자는 "거래 전 A씨에게 제품 상태를 다시 확인받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제 수령한 제품에는 눈에 띄는 오염과 넥라인 늘어짐, 전반적인 탈색 등 예상보다 심한 사용 흔적이 있어 착용이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판매 게시글에 상품 전체 사진을 충분히 게시했고, 구매자가 거래 전 특정 부위의 상세 사진을 추가로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고 의류 특유의 사용감에 대한 인식 차이일 뿐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전액 환불 대신 세탁비 명목으로 1만5000원의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게시글에 대한 구매자의 기대와 실제 중고 의류 상태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구매자 역시 사진을 확대해 상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봤다.
이에 구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고, 거래금액의 약 10%인 1만6000원의 위약금과 최초 발송 택배비 5000원 등 총 2만1000원을 A씨에게 지급한 뒤 반품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