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품 상태를 설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추가 하자가 발견됐다. 하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따르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품의 상태와 하자를 미리 고지한 경우, 고지된 내용 외에 추가 하자가 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하자가 고지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해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에는 하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결함이라 하더라도, 해당 하자로 인해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국법령정보원은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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