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A씨.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과 절차가 부담스러워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판결, 소송(출처=PIXABAY)
판결, 소송(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제474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소액사건심판'이란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사건을 대상으로,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리·처리하는 제도다.

한편, 중고거래 분쟁은 통상 당사자 간 합의나 플랫폼 약관에 따라 해결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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