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실수로 함께 전달한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며 수고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이를 변경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맥주회사의 특별 한정판 아이스박스를 5만9900원에 구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프리미엄을 더해 7만5000원에 판매했다.

판매 이틀 뒤 A씨는 아이스박스 안에 한정판 맥주잔 1개와 맥주 진공 보관통 2개가 함께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구매자에게 반환을 요청했다.

A씨는 "아이스박스만 판매할 의도였으며,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소폭의 프리미엄을 적용했을 뿐"이라며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던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8만7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구매자는 내부 물품은 사은품인 줄 알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품을 받은 지 이틀 뒤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당시에는 반환 시 수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돌연 맥주잔 가격 전액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맥주잔, 맥주 (출처=PIXABAY)
맥주잔, 맥주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환받는 대신 구매자에게 1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민법」 제568조와 제109조에 따르면,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물품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A씨가 최초로 맥주잔 등의 반환을 요청하며 수고비 3만 원 지급과 반환 비용 부담을 제안했고 구매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반환 조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봤다.

이후 A씨가 맥주잔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이미 성립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맥주잔 등의 반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이상 A씨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위원회는 조정 절차의 특성과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구매자가 A씨의 비용 부담으로 맥주잔 등을 반환하되 A씨는 당초 약속한 수고비의 절반인 1만5000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내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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