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규어의 오염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서 양측 모두 일부 과실이 인정됐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를 통해 수집용 캐릭터 피규어를 택배로 구매했다. 그러나 상품을 받아본 뒤 판매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피규어 표면의 오염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수집용 피규어는 도색 상태와 오염 여부가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판매자가 해당 오염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구매 당시에는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판매 전 게시한 상세 사진에서는 해당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봉된 중고 제품 특성상 미세한 보관 오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자가 제공한 사진으로 일부 미세한 하자가 식별 가능했음에도 A씨가 확대 사진을 요청하거나 상품 상태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판매자가 기본적인 상품 상태 정보는 제공했으므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오염까지 모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양측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의 과실 비율을 제품 구입가의 20%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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