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제휴한 크린토피아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당근 앱에서 크린토피아 세탁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운동화'를 맡겼다.

세탁이 완료된 신발을 확인해보니 뒤꿈치 부분에서 색이 벗겨져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보상을 요구하자 크린토피아 측은 "색 벗겨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크린토피아 앱과 달리 당근 앱에서는 세탁 품목을 선택할 수 없었고, 운동화 세탁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동의 절차도 따로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크린토피아를 통해 세탁이 완료된 A씨의 운동화, 오른쪽 뒤꿈치 부분의 색상이 벗겨진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크린토피아를 통해 세탁이 완료된 A씨의 운동화, 오른쪽 뒤꿈치 부분의 색상이 벗겨진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확인 결과, 유의사항 안내와 동의 절차를 구하는 과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 유의사항에는 ‘신발 세탁은 물세탁으로 진행되며, 형태 변형, 로고 탈락, 색 벗겨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 문구가 제시돼 있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당근, 크린토피아 모두 A씨에게 보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A씨는 최초 당근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크린토피아도 해당 건을 인지했다"면서 "사실 확인 후 크린토피아는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말동안 연락이 닿질 않았고, A씨가 보상을 거절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제품을 회수해 확인하고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근 유의 문구(좌), 크린토피아 유의 문구(우)(출처=각 사 앱)
당근 유의 문구(좌), 크린토피아 유의 문구(우)(출처=각 사 앱)

크린토피아는 사전 동의 절차가 단순한 세탁 과실 면책이 아니라 세탁 과정과 소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케어센터와 본사 고객만족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 과실이 확인될 경우 재세탁이나 복원 등 가능한 조치를 우선 진행한다”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원 등 제3기관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회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배상비율은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이며,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다.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른다.

또한,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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