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으로 통관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 재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12자리 식별번호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통관부호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오전 9시경부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접속이 지연됐고, 통관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관알리미 앱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통관 과정에서 묶여 있다고 밝혔다.
캡처 화면에 따르면 A씨의 주문 건의 입항일은 지난 2일이었지만 지연된 상태였다. 통관완료 예상일은 12월 4일로 표시돼 있지만 통관 완료율은 당일 0%로 나타났다.
A씨는 “해외배송 및 통관 중에 통관부호를 변경한 사람들 때문에 물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상품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소비자가 통관부호를 재발급받더라도 다른 소비자의 통관 지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관 지연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시점별 통관 처리량을 분석해야만 추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반입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공지하며,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기존 부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주문한 해외 직구 상품이 있다면 통관이 완료된 후에 부호를 변경해야 한다.
재발급 후에는 판매업체, 특송업체, 관세사 등에 새 부호를 알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 확인 등으로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 1월 5일부터 배송주소와 연계해 확인될 예정으로 재발급 등 수정 시 배송주소(최대 20건)를 넣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배송주소로 주문한다면, 통관 시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배송주소를 추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관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