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자, 한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쇼핑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안내를 받았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다.

A씨는 즉시 해당 쇼핑몰에 연락해 피해 범위 등을 문의했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회원 탈퇴를 했으나,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어디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비록 당장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대규모 유출 사고인 만큼 불안감이 커진 A씨는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즉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개인 정보 보호 (출처=PIXABAY)
개인 정보 보호 (출처=PIXABAY)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일정한 보호 대상자 역시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인정되면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유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A씨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