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운동화에서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운동화를 구매해 신고 있다.
몇 번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안감에서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관 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데, 보풀이 양말에 묻어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이다.
A씨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연수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보풀은 심의를 통해 하자를 판단받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컨버스, 천 등 일반적인 소재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 중에 보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유관 기관에 신발 심의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되면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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