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운동화에서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운동화를 구매해 신고 있다.

몇 번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안감에서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관 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데, 보풀이 양말에 묻어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이다.

A씨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운동화, 끈 (출처=PIXABAY)
운동화, 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연수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보풀은 심의를 통해 하자를 판단받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컨버스, 천 등 일반적인 소재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 중에 보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유관 기관에 신발 심의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되면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