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소비자 A씨는 신발을 구매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A씨는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운동화, 매장, 매대, 판매(출처=PIXABAY)
운동화, 매장, 매대, 판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발 심의를 받아서 판매자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발 착화 시 소리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현상, 둘째는 중창(Midsole) 또는 겉창(Outsole)의 소재 또는 가공 불량으로 발생하는 현상 등 두 가지다.

첫번째 현상은 착화자의 보행 습관 또는 바닥면(대리석 등)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착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번째 경우와 같이 중창, 겉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중창, 겉창 사이가 접착 또는 가공이 불량해 나는 소리와 같이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라면 제품 하자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신발 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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