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신발을 세탁한 뒤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70만 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신던 중 흙탕물에 오염돼 세탁을 맡겼다.
약 8개월여 신은 상황이었고,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세탁업체에 의뢰했다.
특별한 말없이 세탁을 요청했고, 세탁 후 신발을 받아보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지워지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다.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고, 고가 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즉 접수 당시 신발에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A씨에게 손상 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의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상 부분이 세탁 상 발생할 수 없고 착화 중 발생한 흔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면 세탁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조업체 측에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사례의 경우 세탁업자 과실이라면 구입일자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액 산정 시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구입가 전체가 아닌 사용일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세탁업자가 배상액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 신발의 소유권은 세탁업자 측으로 귀속이 되고, 만약에 사고 신발을 A씨가 인도받길 원하는 경우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