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죽 신발이 찢어졌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 원에 가죽 신발을 구입했다.
신은지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 경과했다면서,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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