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한 A씨.

말하자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참고 지내자니 일상에 지장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스피커, 소음, 음악 (출처=PIXABAY)
스피커, 소음, 음악 (출처=PIXABAY)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한다.

위층에서 장시간 음악을 크게 틀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한다. 다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그 밖에 관리규약이 정하는 분쟁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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