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회원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했다. 48만 원을 결제했다.

2개월을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는 계약서 조항을 제시하면서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요가 (출처=PIXABAY)
요가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인으로 인한 해지 불가 조항은 무효이며, 소비자는 잔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