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구독을 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 조건에 황당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구독 1년 3개월이 지나고 계약 담당자가 전화가 왔다.

그는 "당시 계약은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25만 원이 인출된 상황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인출된 금액을 환급받고자 한다.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인출해 간 2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구독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학교 근처를 방문해 잡지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자는「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방문판매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내용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 원 환급을 수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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