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한 뒤 청약철회를 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7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A씨는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출처=PIXABAY)
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반환했다면,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원이 특정 효과에 대한 보증 및 불만족 시 환불 등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명시하고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일부 소비 또는 재판매 불가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사업자가 “당뇨에 효과가 없는 것은 개인의 체질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약철회 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제1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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