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한 뒤 청약철회를 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7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A씨는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반환했다면,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원이 특정 효과에 대한 보증 및 불만족 시 환불 등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명시하고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일부 소비 또는 재판매 불가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사업자가 “당뇨에 효과가 없는 것은 개인의 체질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약철회 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제1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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