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나 면역력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한 A씨는 며칠 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복용을 중단했다. A씨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약, 정제,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약, 정제,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유통된다. 제조방법과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독성시험 결과, 생체 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만 판매된다.

다만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과다 섭취나 오남용, 기존 질환의 악화, 다른 의약품과의 병용, 개인의 체질이나 생리적 특성 등에 따라 복통이나 발진, 두드러기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나타난 증상을 '부작용'보다는 '이상사례'로 표현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먼저 기존 질환의 악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질환의 진행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기저질환이 있다면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 섭취량을 지켰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과다 섭취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제품에 표시된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즉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로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은 물론 치료비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시에는 제품명, 제조사와 판매사, 섭취량과 섭취 기간, 나타난 증상, 기존 질환 여부, 구입 방법,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