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헬스장 측으로부터 담당 트레이너가 변경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실제 트레이너 교체 이후 환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헬스장 이용 및 개인 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중 담당 트레이너가 변경되자 A씨는 사업자에게 향후 트레이너가 다시 교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휴회를 신청했으며, 휴회 기간 중 담당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PT 계약서에 수강 중 트레이너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이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은「방문판매법」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비자에 불리해 효력이 없다.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A씨가 이전에도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업자 역시 트레이너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후 다시 트레이너가 변경됐으므로 A씨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사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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