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이 낯선 식당을 방문하기 전 네이버 MY플레이스 리뷰를 참고한다.
네이버 MY플레이스는 영수증이나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통해 방문 사실을 인증한 뒤 리뷰를 작성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 후기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리뷰를 조건으로 음료나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리뷰의 신뢰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리뷰 쓰면 서비스" 리뷰 이벤트 성행
많은 매장에서 리뷰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자는 최근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평소 리뷰를 작성하지 않는 편이나 무료 음료를 제공받기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
리뷰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점주는 기자가 결제한 것이 아닌 다른 영수증을 가져와 해당 영수증으로 방문 인증을 한 뒤 리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리뷰인 만큼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남기기 어려웠다. 무난한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한 뒤 점주에게 작성 화면을 보여주고 음료를 제공받았다.
카페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해당 카페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음료나 디저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놓인 안내문에는 '정성스러운 리뷰'와 함께 사진을 함께 올려달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었으며, 리뷰 작성 후 직원에게 확인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영수증 리뷰도 '대가성'이라면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작성한 영수증 리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가 두 차례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는 동안 점주로부터 '대가성 표시 의무'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은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와 일반 후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지침의 핵심은 광고주로부터 협찬이나 수수료, 무상 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추천·보증 등의 콘텐츠를 작성했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로그나 SNS에서 '협찬을 통해 작성된 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 '경제적 대가를 지원받아'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리뷰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가성 리뷰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서도 관련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대가성 리뷰, 자체 정책으로 금지"
네이버는 공정위의 「추천보증심사지침」이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대가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추천·보증하는 리뷰 작성자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개정 배포한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내용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을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품 평가 및 권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영수증 리뷰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사례로 명시돼 있다.
다만 네이버는 공정위 지침과 별개로 자체 정책을 통해 대가성 리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든 리뷰를 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용자 신고나 한 사람이 단기간에 여러 매장에 리뷰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미노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