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점주가 고객에게 리뷰를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정황 상 예약정보를 통해 획득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보여 더 큰 문제다.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점주가 리뷰 수정을 요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평점 4점의 리뷰를 남겼다. 그리고 다음날 '5점이 아니면 리뷰를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예약 시 안전번호를 이용하고, 본명을 적지 말라"면서 "다른 사람들도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특정 점수나 내용의 리뷰 작성을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는 어뷰징으로 규정해 상시 모니터링과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문자 리뷰에는 작성자의 닉네임만 노출되며, 리뷰를 통해 사업주에게 작성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고나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네이버는 정책 위반 여부와 리뷰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등록된 모든 리뷰가 미노출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그는 "예약·주문 과정에서 확인되는 예약자 정보는 거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를 리뷰 압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며 "스마트플레이스 운영 정책 상 예약 시 수집한 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