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후기를 블라인드(가리기)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은 지속 제기된다.
소비자 A씨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을 이용하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다.
후기는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A씨는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업주의 요청으로 리뷰가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한 달동안 가려질 거라면, 리뷰를 남기는 의미가 있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정적 후기가 블라인드 처리됐다는 불만이 왕왕 공유되면서, 일각에서는 점주가 평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블라인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고객과 파트너(점주)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으로 리뷰 정책을 운영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리뷰 블라인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운영되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트너(점주)가 단독으로 블라인드를 할 수 없고, 파트너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게시 중단을 실행할 때는 고객에 알림을 발송하고, 게시물 삭제에 대한 동의를 수취하게 된다. 소비자가 삭제에 동의하지 않을 시 30일 후에는 자동으로 후기가 재게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정보 공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플랫폼 리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후속 처리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권리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유지하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