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배달기사)가 오배송을 인지하고 즉시 재배송해 소비자도 문제없이 섭취하기로 했지만, 배민 측은 일방적으로 라이더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민 라이더 A씨는 배민 측이 오배송과 관련해 라이더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9만 원 상당의 회를 배달하던 중 주소를 착각해 다른 곳에 음식을 전달했다. 주문자가 오배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주문이 '배달 취소' 처리됐다.
문자로 이 사실을 안내받은 A씨는 즉시 음식을 다시 전달하며 주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커넥트 지원센터에 연락해 경위를 알렸고, 상담원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주문자를 찾아갔다.
주문자는 "배민 고객센터 측이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된다며 라이더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더라”고 말했다. 주문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A씨에게 전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배민 측으로부터 오배송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소명 기한 내 소명이 제출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 책임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주문자는 본인이 음식을 섭취하기로 한 것이므로 배상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문자에게는 라이더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짜로 먹으라고 안내해 놓고, 결국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한 점이 정말 소름 끼친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다른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이 비교적 라이더 친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앞으로 오배송이 발생하면 음식을 회수하고 음식값을 부담하는 편이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 과실로 발생한 오배송의 경우 라이더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 역시 라이더의 오배송으로 시스템상 인지돼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소명을 제출할 경우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와 라이더에게 안내한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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