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의민족이 상생을 위해 제시한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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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4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 ▲공공배달앱 1만3589원으로, 민간·공공 플랫폼을 불문하고 ‘1만 원 이하’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문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점주의 59.8%는 배달앱별로 상이한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어,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도 최소주문금액 1만 원 초과가 일반적이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 원 이상 설정이 보편화돼 있었고, 일부 디저트·커피류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수준에 그쳐,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만 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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