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으로 받은 감자탕에 이물질이 섞여있었다.
소비자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감자탕을 배달해 먹었다.
식사 중에 음식에서 벌이나 나방과 같은 큰 벌레의 것으로 보이는 날개가 나왔다.
그 순간 식사하던 사람이 구토를 하고 아수라장이 됐다.
A씨에 따르면 식당에 연락을 취해자 식장 주인은 사과는커녕 화를 내고 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식당 측에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 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물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었더라도 병원 진단 등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고, 신체적인 위해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
그러나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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