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을 구매한 냄비세트가 말썽이다.

소비자 A씨는 한 홈쇼핑 채널에서 냄비세트를 구입해 배송받았다.

첫 사용을 한 후 손잡이 부분이 깨졌다.

업체에 문의하자 '사용한 2개 제품의 반품은 받아줄 수 없고 나머지 제품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전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냄비(출처=PIXABAY)
냄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제품 파손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의 하자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어렵다.

통상적인 사용 상태라면 1개월 이내에 교환 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자연발생적 하자라는 부분은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고 제품과 함께 구입 영수증 첨부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중재 시도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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