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레인지 또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추가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이하 삼발이 커버)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레인지 삼발이는 가스레인지에 냄비 등을 안정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조리도구 지탱 부품이며,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하는 보조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그 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했다.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관련 기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시 주위 환기를 강화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유의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