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핑, 텐트(출처=PIXABAY)
캠핑, 텐트(출처=PIXABAY)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 캠핑용품에는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사고대응 요령을 제공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해먹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텐트를 고정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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