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동생은 부탄가스 흡입 중 사망하게 됐는데 보험회사는 이는 자살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동생은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에 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돼 있으므로 이를 흡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했다.

따라서 약관상 범죄행위 면책 혹은 자살 면책에 해당된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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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상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을 목적으로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상해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그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 아닌 경우(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행위 그 자체는 고의라고 하겠으나 사망까지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자살을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통상 부탄가스의 흡입은 환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자살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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