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굿즈 세트, 점주 "굿즈만 환불"
본사 "추가 굿즈 물량 보유, 불량 제품 지원"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야만 살 수 있는 한정 굿즈에서 불량이 발생했지만, 매장 측에서는 굿즈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포켓몬스터’와 협업한 ‘포켓몬 런치박스’ 굿즈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포켓몬 런치박스’는 피카츄, 메타몽, 코일 등 인기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디자인한 도시락 용기다.

해당 굿즈는 단독 구매가 불가능하고 쿼터 사이즈 이상 아이스크림 구매 시에만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시에는 2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돼 런치박스를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으며, 쿼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은 2만6400원이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굿즈가 불량이어서 환불요청을 했다는 한 소비자의 글이 게시됐다.
프로모션을 통해 런치박스를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불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시 문의하자, 매장 측은 런치박스 재고가 없다며 런치박스에 해당하는 금액 7900원을 환불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굿즈를 갖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스크림도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전체가 아니고 굿즈만 환불하는게 맞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이스크림은 재판매가 어려우니 환불이 쉽지 않다"고 했고, 다른 소비자는 "세트 형태로 판매된 만큼 굿즈에 문제가 있다면 전액 환불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본사가 일정 기간 예비 물량을 보유하고, 굿즈 불량 시 점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에 재고가 없어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장 응대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점포 재교육을 통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프로모션 운영 방식과 광고 내용, 상품 구성 형태, 사업자의 사후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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