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바일게임에서 300만 원을 결제했다.

소비자 A씨의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자녀가 법정대리인인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결제를 진행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할 지 궁금해 했다.

폰, 게임(출처=PIXABAY)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폰, 게임(출처=PIXABAY)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일단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 결제 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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