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킹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환 캐시를 도용당했다며 플랫폼 운영사와 게임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플랫폼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캐시 약 70만 원이 해킹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해 전액 사용됐다며 플랫폼과 게임사이트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해커는 A씨 명의의 아이핀(i-PIN)을 부정 발급받아 문화상품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2013년 4월 23일 약 6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캐시 전액을 게임사이트 결제에 사용했다.

A씨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안심금고 등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고액 결제가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고, 유사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화상품권 플랫폼은 해커가 아이핀 인증 절차를 통과한 만큼 회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아이핀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정 IP 서비스나 사용처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게임사이트 운영사 역시 정상적인 로그인과 결제 절차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별도의 환급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자물쇠, 보안, 암호, 컴퓨터 (출처=PIXABAY)
자물쇠, 보안, 암호, 컴퓨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상품권 플랫폼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해커가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이핀을 부정 발급받고 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인 문화상품권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역시 해킹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여러 보안 수단 중 안심금고 서비스만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문화상품권 플랫폼이 A씨에게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게임사이트 운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핀 위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인증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상적인 결제 절차를 거쳐 게임 아이템이 구매된 점을 고려할 때 게임사이트 운영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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