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권을 중도에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에서 6개월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7만5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와 잔여 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그는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해 설명 후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출처=PIXABAY)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제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약 11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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