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던 헬스장의 상호가 변경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의 1년 회원권을 12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3개월만에 헬스장의 상호가 변경됐다. 변경된 헬스장의 대표는 기존 서비스 그대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제 없이 헬스장을 이용하던 A씨는 이용 기간이 5개월 여 남은 시점에 거주지 이전으로 헬스장 대표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헬스장 대표는 '환급은 기존 대표에게 요구하라'며 거부하고 있다.

헬스, PT (출처=PIXABAY)
헬스, PT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면 영업을 양수한 헬스장 대표에게 환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는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행 등의 책임은 양수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다.

또한 「상법」 제44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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