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청구의신’ 서비스의 키오스크를 이용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내게 됐다.
청구의신은 서류가 필요없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 상급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 A씨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청구의신 키오스크를 발견했다.
키오스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당일 외래 진료 내역이 검색됐고, 보험사를 선택하자 해당 보험사로 영수증이 전송됐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1100원을 결제했다.

이후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연락이 와 해당 청구건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청구의신 상담센터에 연락해 ‘보험금을 받지 못해 수수료를 환불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구의신 키오스크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안됐을 때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있었는지 문의했다.
청구의신 상담원은 “해당 건은 서류가 이상없이 잘 전송돼 환불할 수 없다”면서 “별도로 보험금 부지급 시 수수료 환급 불가에 대한 안내는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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