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헬스장 회원권의 청약철회를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특가'로 표시된 구독형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다.

결제 직후 A씨는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구독제 서비스는 OTT 서비스와 같이 환급 불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헬스장, PT, 덤벨, 보디빌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는 7만5000원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행사한 경우, 사업자는 「동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동 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동 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은 가능한 반면, 계약 해지, 철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법률 위반 사실에 해당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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