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전액을 받아 나머지 상속인들과 나눌 수 있을까.
소비자 A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A씨는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 지급은 불가능하며, 배우자에 해당하는 상속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남편이 보험 가입 시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해놨으므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보험금을 전액 받은 뒤 두 아들과 나누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데, 왜 번거롭게 각자 상속분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느냐”며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다.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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