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해석과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복잡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상품 공시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A씨의 배우자는 지인 5명과 함께 양계장에서 닭 상차 작업을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는 보험사에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험 가입 시 배우자의 직업을 ‘주부’로 기재했으나, 사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닭 (출처=PIXABAY)
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제반 사정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로부터 1년 전 5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사고 발생 연도에는 2월에만 7일간 일용근로한 것이 확인되며, 그 뒤로 7개월 동안 근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고인의 소득 자료와 통장 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추정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제15조에 따르면,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종사하는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헐적인 단순 업무나 지인의 요청에 의한 일회성 작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고인은 사고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양계장에서 닭을 상차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도운 것으로, 경찰서 진술서와 인우인 확인서 등에서도 ‘전업주부’로 확인됐다.

따라서 보험금 삭감은 부당하며, 보험사는 A씨에게 전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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