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발송한 해지 안내 통지서를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며 보험금 1억 원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4년 5개월분의 보험료를 납입하다 이후 납입을 중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SMS를 통해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효력상실 예고 안내를 발송했으며, 이어 A씨와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당시 A씨 명의 통지서는 타인이 수령했고, 피보험자인 배우자 명의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한 달 뒤 A씨는 보험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 부활을 신청했다.

같은 달 배우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약 9개월 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비 5000만 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 부활 후 90일 이내에 진단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가 통지서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전달한 점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A씨 지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보험자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편, 봉투, 편지 (출처=PIXABAY)
우편, 봉투, 편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해지 안내 통지서를 A씨와 배우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타인이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당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보험사는 A씨와 배우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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