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를 받은 한 소비자가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 미지급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수술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에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 입원, 병실, 복도(출처=PIXABAY)
병원, 입원, 병실, 복도(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이미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약관은 2일 이상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와 당일 입원(통원 포함)해 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장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술로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를 통원과 동일하게 보고,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와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입원 수술보험금의 경우 입원기간이 당일인지, 2일 이상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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