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뒤 4개월 만에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2주전 약혼자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일간 입원했고, 보험계약 당일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감염내과 및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사실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약 4개월 뒤 약혼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고지 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 건강, 약 (출처=PIXABAY)
의료, 건강, 약 (출처=PIXABAY)

 A씨가 알리지 않은 입원 및 진료의뢰 사실과 백혈병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상법」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고지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백혈구·혈소판 이상 수치는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고, A씨 약혼자는 신우신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백혈병 발병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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